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원확인 용도로 쓰이고 있는 지문, 홍채 등 바이오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정보 개념을 ‘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술적 처리’란 센서 입력장치 등을 통해 이미지 등 원본 정보를 수집·입력하고 해당 원본 정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전 과정을 말한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사업자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바이오정보를 직접 처리하지 않지만 인증결과 값 등을 전송받는 사업자,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자, 바이오정보가 활용되는 앱 개발자 등으로 확대했다.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비례성 원칙 △수집‧이용 제한의 원칙 △목적제한의 원칙 △통제권 보장의 원칙 △투명성 원칙 △바이오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및 운영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정보의 유출,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단계별로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도 제시하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지문‧홍채 등 바이오정보가 비밀번호 대체수단 이외에도 AI 스피커 등 새로운 서비스에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정보의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법령 해석 기준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보호원칙 등을 제시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지문‧홍채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