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에 급속한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난, 불법 주차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2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영주차장 조성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확충 등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대책 마련의 안정성을 갖췄다”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형 주차 종합 대책’이 본격화 된다”고 밝혔다.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로 최우선 확보에 나선다. 또한 일방통행로 지정 등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까지 이면도로 도로폭에 대한 구획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법원 주변 및 한국병원 주변 등 16개 읍·면·동 20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내년부터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영주차장 확충·도내 전 공영주차장 단계별 유료화 추진
추가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103억원을 투자해 9필지 9275㎡를 확보했고, 공영주차장 복층화 6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97개소 등 모두 2387면을 조성했다.
현재 도내 193개소 무료 공영주차장의 단계별 유료화를 위해 올해 20개소에 유료화를 추진했다. 15개소에 무인스마트 주차 관제 시설을 설치했고, 주차 관제 통합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이 주차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속의 파급 효과를 거두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의 행정시 일원화에 따라 단속 인력 및 장비 강화로 단속건수가 지난해 9만8106건에 비해 올해 13만8307건으로 40%가 증가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용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율을 50%에서 90%로, 보조금은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 현재 150개소·293면의 조성 실적을 거뒀다.
또한 부설주차장 2만8969개소 전수조사 결과, 불법행위 4970건을 적발해 773건을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지난 2007년부터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올해 1월부터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 중에 있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제주도 전역 차고지 증명제를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성태 부지사는 “앞으로 1999년 제정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주차장 조례 개정 및 차고지 증명제 제주도 전역 시행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교통 혼잡 완화와 주차난 해소, 주차 환경 개선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형 주차 종합대책에 한 발 더 다가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