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권익위 통과…농축수산물 선물 5만원→10만원

2017-12-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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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을 '3만·5만·5만원+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설 명절부터 1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 제품 선물이 가능해졌다. 또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10만원 이하의 조화·화환은 보낼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11일 오후 3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가결시켰다.

핵심 쟁점이었던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현재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설 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개정안 내용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7일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위원 14명 중 12명이 참석,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과반에 달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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