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농업분야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 개정안의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기존 3만원‧5만원‧10만원이었던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중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다만, 개정안은 농축산물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선물은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던 농업계의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올해 설 기간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과 비교해 25.8%, 추석 때는 7.6%가 줄었다.
농식품부는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축하난은 선물 10만원 적용을 받는다. 경조사비는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경조사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경조사금과 화환을 같이 할 경우, 경조사금 5만원을 내면 화환은 5만원을 할 수 있다. 경조사금을 3만원 할 경우 화환은 7만원까지 인정된다.
반면, 한우와 인삼 등은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와 인삼은 10만원 이상 선물이 각각 93%, 72.8%다.
외식분야 식사비가 유지된 점도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는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 농산가공품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설명절 전에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글씨가 작아 확인이 어렵거나 함량판단이 어려운 경우 ‘착한 선물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