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5 개정…농축산물 10만원 상향에 업계 숨통 기대감

2017-12-11 17:40
  • 글자크기 설정

권익위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3‧5‧10 규정 → 3‧5‧5+농축수산물10 조정

농식품부, “농업계 어려움 해소 기대” 환영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상한선 개정에 농축산물 가액 기준이 예외적으로 상향되면서 그간 어려움을 겪던 농업계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농업분야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 개정안의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기존 3만원‧5만원‧10만원이었던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중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다만, 개정안은 농축산물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선물은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경조사는 화환 제공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 시 1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던 농업계의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올해 설 기간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과 비교해 25.8%, 추석 때는 7.6%가 줄었다.

농식품부는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축하난은 선물 10만원 적용을 받는다. 경조사비는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경조사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경조사금과 화환을 같이 할 경우, 경조사금 5만원을 내면 화환은 5만원을 할 수 있다. 경조사금을 3만원 할 경우 화환은 7만원까지 인정된다.

반면, 한우와 인삼 등은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와 인삼은 10만원 이상 선물이 각각 93%, 72.8%다.

외식분야 식사비가 유지된 점도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는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 농산가공품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설명절 전에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글씨가 작아 확인이 어렵거나 함량판단이 어려운 경우 ‘착한 선물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