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간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보수를 지출한 상장사는 평균 61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상장사 가운데 32.5%를 차지한다. 비감사용역 보수비율(비감사용역보수÷감사보수)은 평균 28.2%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비감사용역 보수를 지출한 회사는 전체의 36.9%로 코스닥시장(29.7%)과 비교해 많았다. 평균지출 금액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각각 300억원 77억원이다.
비감사용 유형별로는 세무자문 부문이 3년간 평균 41.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업·재무자문(25.9%), 재무실사·가치평가(9.4%), 회계시스템 구축 및 회계 관리자문(6.9%), 인증업무(4.9%) 등이다.
금감원은 사업·재무자문은 일반컨설팅 업체나 다른 회계법인 등으로 대체가 가능함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피감회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 심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자산 1조원 이상 대형회사의 지난해 비감사용역 보수비율은 29.6%다. 이는 자산 1조원 미만 회사보다 약 9%포인트가량 높다.
반면 신한금융지주와 우리은행, KB금융지주,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등 뉴욕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한 기업의 비감사용역 보수비율은 최근 3년 평균 약 6.9%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회사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등이 외부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용역 제공을 승인하는 구조로 우리나라와 규제에서 차이를 보인다.
금감원 측은 "피감회사가 외부감사인을 통해 비감사용역 보수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행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감사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2017년 사업보고서 점검 시 공인회계법상 비감사용역 제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