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머니] 연말 성과급만 따로 모아 재테크하는 방법

2017-12-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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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대부분 기업들은 12월과 1월 성과급과 연차수당 등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연말연시 직장인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이유다. 

평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다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목돈이 들어오면 갖고 싶었던 물건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성과급을 따로 모아 재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금저축은 한 해동안보험료로 낸 돈의 4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IRP는 연금저축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가 남았다면 총 700만원을 채워야 연말정산 때 최대한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있지 않아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한도액까지 납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이색 재테크로는 P2P금융이 있다. P2P금융은 IT기술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로, 수익률의 등락이 크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10%대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간편해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목표수익률과 상환방법, 상환기간이 정해진 채권 상품이기 때문에 매월 정해진 날짜에 수익금이 상환돼 재테크 관리도 쉽다.

다만, 최근 P2P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P2P 투자를 위해서는 해당 투자상품의 안정성과 상환계획에 대해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P2P플랫폼이 믿을만한 지도 살펴보야 한다.


보수적인 투자자에게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CMA는 은행 보통예금처럼 수시입출금 기능과 이체·결제 기능이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는 증권종합계좌다.

증권사들은 고객이 맡긴 돈을 기업어음(CP)이나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은행 보통예금보다 금리가 1%포인트가량 높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공과금 납부나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해 비상금으로 모아둘 때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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