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감원은 이날부터 15일까지 한국투자증권 본점과 일부 영업점을 대상으로 발행어음업무 관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행어음은 가입 시점에 이자가 확정되는 약정수익률 상품이다. 금융당국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 일환으로 4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증권사 중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에 한해 발행이 허용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27일부터 '퍼스트 발행어음'을 팔았는데 당일 4141억원을 조달했고 이튿날 1차 목표 5000억원을 모두 채워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당초 목표는 연말까지 1조원을 모집하는 것이었으나 반응이 예상보다 뜨거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 파악은 당초 5개 회사 모두 초대형IB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계획한 일정"이라며 "결과적으로 한국투자증권만 인가받다보니 홀로 주목받게 된 것일 뿐 특별히 문제가 제기됐거나 과열양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검토한 뒤 추가로 발행어음을 판매할 계획이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절반 이상은 기업 대출이나 상장사 지분투자, 회사채 인수 등과 같은 기업금융에 써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팔면서 발행회사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실히 설명했는지, 이자율과 만기 등 상품 주요 내용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허위·과장 광고와 부당한 판매촉진활동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발행어음시장의 건전영업질서 확립, 초대형IB 정착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 파악으로 불건전영업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향후 초대형 IB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기능 등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