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이 김장겸 전 사장의 해임을 결정한 임시 이사회 결의 내용을 무효화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방문진 야권 측 인사인 김광동·권혁철·이인철 이사가 방문진이 지난달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결의한 김 사장 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6일 기각했다.
이어 "방문진이 김장겸 전 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았거나 특정한 이익 집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관련 법 등이 정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이사 등 야권 추천 이사들은 김 사장의 해임안을 논의할 방문진의 임시 이사회 결의내용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남부지법에 김장겸 사장의 해임결의 무효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