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인 김광동, 권혁철, 이인철 이사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이사들은 "2일 정기 이사회가 열렸고 16일 차기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서 그 사이 임시이사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며 "그 기간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는데도 임시이사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 사장 해임안은 충분한 심의와 소명이 필요함에도 이 과정이 생략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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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추가로 살펴본 뒤 오는 29일 오후 4시 10분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