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시스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2계가 김씨에 대해 형사처벌이 어려운 폭행, 모욕, 업무방해죄 대신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했지만 결국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 9월 28일밤 서울 종로구 한 술집에서 김앤장 신입 변호사 10~12명의 모임에 지인과 동석했지만, 자리에 어울리지 못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변호사들이 상대를 "○○○변호사님"으로 존칭을 써 가며 예우했지만, 올해 초 한화건설 팀장으로 재직하다 폭행 사건으로 해고된 김씨는 직책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님'으로 불러달라고 말이 나왔고, 변호사들은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경찰은 김씨의 "주주님으로 부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강요죄 적용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했으나, 현장에 동석한 이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결국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