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재정법 기본법'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취소됐다. 국회 기재위는 7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다시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기재부의 국가 R&D 지출한도 설정 권한을 기재부·과기정통부 공동권한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 심의주체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 6월 초 발의된 이후 두 달이 넘도록 기재부와 과기정통부의 기싸움에 해당 상임위에도 회부되지 않은 채 표류했다. 11월에 들어서야 양 부처의 극적인 R&D 예산권 이관에 대한 협의로 개정안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류가 포착됐다. 하지만 국회로 넘어가면서 기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개정안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과기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 R&D 사업 예산 심의·조정, 성과평가 등을 전담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기재부가 갖고 있던 출연연 운영비·인건비 조정권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이 필수다.
과기계에서는 과기혁신본부가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맡게 되면 검토 기간이 20개월에서 6개월로 크게 앞당겨져 연구를 적기에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R&D 투자 여부를 평가하지 않아 기초연구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과기계의 기대를 모았던 R&D 시스템 혁신 구축은 물건너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과기계 관계자는 "과학기술의 핵심은 관리 시스템의 혁신을 토대로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이는 일에 달려 있다"며 "과기혁신본부가 범 부처 R&D 총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국가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시계제로 상태에 놓여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여기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