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사관계 송사로 얼룩

2017-12-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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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사가 서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하고 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6일 '골든브릿지증권 우리사주조합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우리사주조합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전날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골든브릿지증권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측의 유상감자 결의가 무효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조합장이 근로복지기본법과 조합규약을 위반해 조합원 총회나 이사회를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사주조합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자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사주조합 조합장은 현재 이 회사의 노조 지부장이 선출돼 맡고 있는데, 노조 측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비대위 위원장이 사측 인사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에 대해 우리사주조합장이 제기한 주총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지켜보고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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