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장이 유상감자로 자본적정성을 해친다는 노조 측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5일 서울 충정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사에서 아주경제와 만나 "감자를 마쳐도 예상 순자본비율(NCR)이 약 167%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치인 100%를 웃돈다"고 밝혔다.
물론 사측은 주총 결의에 아무런 하자도 없다는 입장이다.
박정하 사장은 "대주주(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가 위임한 대리인이 참석해 유상감자 찬성 의사를 밝혔다"며 "소액주주 측도 주총에 참여하면서 찬반을 표시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증이 존재하고 주총 속기록도 있다"고 말했다.
되레 노조가 주총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사측은 지적했다. 단상을 점거하고 대주주 대리인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았다는 거다.
박정하 사장은 "노조가 안건인 유상감자와 무관하게 과거 대주주에 대한 판결문을 20분간 낭독했다"며 "소액주주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로 업무방해죄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유상감자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정하 사장은 "회사가 2015년 흑자를 냈지만 누적결손금 문제로 배당을 못해 주주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았다"며 "그렇다고 청산 요구에 응할 수는 없어 유상감자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