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전력거래는 프로슈머가 스스로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누진제 등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큰 이웃에게 판매하는 혁신적인 전력거래 방법이다.
현재는 프로슈머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한전에 이웃 간 전력거래를 신청하면 한전이 거래 가능여부 및 편익을 검토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할 경우에만 협약체결을 통해 이웃 간 거래가 가능했다. 거래비용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하는 형태다.
때문에 프로슈머와 소비자 간의 신속한 매칭이 어렵고, 월단위의 단순 전기요금 상계를 통한 정산으로 거래의 실시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 서비스는 이달부터 한전의 인재개발원 내 9개 건물과 서울 소재 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향후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실증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가진 탈중개성, 효율성 등 다양한 장점들이 부각된 좋은 사례”라며 “블록체인 기반 이웃간 전력거래 서비스 확대로 손쉽게 전력을 거래하고,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