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원으로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1조1330억원)보다 4.8% 감소했다.
앞서 2015년 법인카드 유흥주점 결제액이 2014년보다 3.2%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법 시행 이후 감소세가 확대된 셈이다.
하지만 개인카드까지 포함한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감소세가 둔화됐다.
실제 2015년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2014년보다 3.1% 줄었는데,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주점에서 승인된 전체 카드 결제액은 4조4740억원으로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대비 0.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일반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쓴 금액은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6조6450억원에서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7조6770억원으로 6.2% 증가했다. 다만 2014년 대비 2015년 법인카드 일반음식점 결제액 증가율 10.0%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상품권 카드 결제와 특급호텔 카드 이용은 크게 줄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결제는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조980억원에서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조6420억원으로 14.0% 감소했다. 특급호텔 법인카드 결제는 같은 기간 7490억원에서 6840억원으로 8.7% 줄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와 특급호텔 내 법인카드 사용이 2015년에 전년과 비교해 각각 6.8%, 6.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법이 시행된 뒤로 감소세가 커졌다.
작년 4분기부터 1년 간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금액은 1조5820억원으로 직전 1년과 비교해 0.3% 증가했다. 골프장 내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2015년에는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농축수산물 관련 전체 카드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14조1630억원을 기록해 직전 1년 카드 매출보다 12.4% 늘었다. 이 가운데 법인카드 결제액은 2조7480억원으로 26.8%나 급증했다.
보고서는 "농축수산물 관련 카드매출 증가는 단가 및 수량 조절 등이 용이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수요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던 축산물 수입이 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 18.2% 증가하는 등 농축수산물 수입이 증가해 국내 관련 업계의 실적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훼 업종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 후 1년 간 법인카드 결제금액이 3.7% 줄었고 전체 카드 결제금액은 6.6%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법인카드 사용 1회당 평균 결제금액은 유흥주점 43만9032원, 일반음식점 4만7392원, 골프장 22만1041원, 화훼 업종 11만9572원, 특급호텔 34만1849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