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법인카드 결제, 유흥주점 줄고 일반음식점 늘고

2017-12-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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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법인카드를 이용한 유흥주점 결제는 줄고 일반음식점 결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원으로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1조1330억원)보다 4.8% 감소했다.

앞서 2015년 법인카드 유흥주점 결제액이 2014년보다 3.2%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법 시행 이후 감소세가 확대된 셈이다.

하지만 개인카드까지 포함한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감소세가 둔화됐다.

실제 2015년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2014년보다 3.1% 줄었는데,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주점에서 승인된 전체 카드 결제액은 4조4740억원으로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대비 0.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일반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쓴 금액은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6조6450억원에서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7조6770억원으로 6.2% 증가했다. 다만 2014년 대비 2015년 법인카드 일반음식점 결제액 증가율 10.0%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상품권 카드 결제와 특급호텔 카드 이용은 크게 줄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결제는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조980억원에서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조6420억원으로 14.0% 감소했다. 특급호텔 법인카드 결제는 같은 기간 7490억원에서 6840억원으로 8.7% 줄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와 특급호텔 내 법인카드 사용이 2015년에 전년과 비교해 각각 6.8%, 6.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법이 시행된 뒤로 감소세가 커졌다.

작년 4분기부터 1년 간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금액은 1조5820억원으로 직전 1년과 비교해 0.3% 증가했다. 골프장 내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2015년에는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농축수산물 관련 전체 카드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14조1630억원을 기록해 직전 1년 카드 매출보다 12.4% 늘었다. 이 가운데 법인카드 결제액은 2조7480억원으로 26.8%나 급증했다.

보고서는 "농축수산물 관련 카드매출 증가는 단가 및 수량 조절 등이 용이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수요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던 축산물 수입이 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 18.2% 증가하는 등 농축수산물 수입이 증가해 국내 관련 업계의 실적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훼 업종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 후 1년 간 법인카드 결제금액이 3.7% 줄었고 전체 카드 결제금액은 6.6%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법인카드 사용 1회당 평균 결제금액은 유흥주점 43만9032원, 일반음식점 4만7392원, 골프장 22만1041원, 화훼 업종 11만9572원, 특급호텔 34만1849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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