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김영란법 음식가액 3만원 유지 반대"… 지난 1년 경영난 극심 호소

2017-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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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에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반적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음식가액을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당장 이달 29일로 예정된 김영란법 개정안 발표 때 상한액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27일 성명서를 내 "식사비 한도액을 5만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영세 사업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외식업계가 직면한 현실로 "현재의 영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업체들이 휴·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땐 매출감소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등 고정적 지출비 증가 요인으로 자영업자 악성 대출이 누적돼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김영란법 영향' 등 여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체 10곳 7곳 가량(66.2%)이 이 법으로 수익이 대폭 감소했다. 극심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많은 외식업체가 폐업이나 전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경영난 타개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했다. '종업원 감원(22.9%)',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 단축(12.5%)'등 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들이다.

중앙회는 "정부에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책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식사비는 기존대로 놔두고, 선물비(5만원→10만원)를 2배 올리고, 경조사비(10만원→5만원 혹은 공무원만 5만원)는 2배 낮추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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