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27일 성명서를 내 "식사비 한도액을 5만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영세 사업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외식업계가 직면한 현실로 "현재의 영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업체들이 휴·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땐 매출감소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등 고정적 지출비 증가 요인으로 자영업자 악성 대출이 누적돼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년간 경영난 타개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했다. '종업원 감원(22.9%)',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 단축(12.5%)'등 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들이다.
중앙회는 "정부에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책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식사비는 기존대로 놔두고, 선물비(5만원→10만원)를 2배 올리고, 경조사비(10만원→5만원 혹은 공무원만 5만원)는 2배 낮추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