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즈벡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관계 심화 발전 "신북방정책 기반 강화"

2017-11-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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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수교 25주년 및 고려인 정주 80주년 평가…호혜적 미래 경제발전 동반자로 양·질적 한 단계 격상

양국, 경제‧외교‧ 법무‧공공행정 등 8건 문건 서명…문 대통령 내년 중 우즈벡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우즈베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포괄적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국 수교 25주년 및 고려인 정주 80주년 평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포괄적 심화 △경제‧통상 협력 발전 방안 △문화‧인문 분야 협력 다변화 △베를린 선언 및 신 북방정책 등 우리 대외정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지지 입장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내년 중 우즈베키스탄 방문 초청 등을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1400여년 전부터 이어온 교류의 역사를 바탕으로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민은 언어‧문화적 유사성과 80년 전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한 역사 등으로 상호 유대감이 매우 크다는 점을 평가했다.

이에 양국 정상은 양국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향후 협력 방향으로 △고위 인사 교류 확대, △협력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협력분야 다변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양국의 역사적 우호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25년을 위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으로부터 우리가 △대북정책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이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또 호혜적 미래 경제발전 동반자로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교통‧도시‧에너지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교육‧농업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정상회담 후 이어진 협정서명식에서 양측은 경제‧외교‧법무‧공공행정 등에서 8건의 문서에 서명했다.

먼저 한-우즈베크 실질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금융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3년간 5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공여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우즈베크 내 협력사업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약정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우즈베크 경제·사회 인프라개발 사업 참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경제개발 경험 공유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 '경제개발 경험 공유 협력 약정'도 체결했다.

이밖에 △양국 법무부 간 상호 협력 약정 △인사분야 협력 약정을 비롯해 △전자무역 협력 합의문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협력을 위한 약정이 체결돼 우리 전자상거래 업체의 우즈벡 시장 진출 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한-우즈베크 양국간 교역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번 서명식과는 별도로 △KOICA 무상원조 사업 협력 강화 △중소기업중앙회와 상공회의소 간 협력 증진 △한국 수출입 은행과 우즈베키스탄 은행 간 금융협력 등에 관한 3건의 문건이 체결됐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경제‧사회 전 분야 발전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있기를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에너지 플랜트 △공항 및 도로 △도시 상수도 등 건설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이 긴밀한 파트너로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회담을 통해 우리의 우즈베크 산(産) 희소금속 도입선 다변화와 우리 행정시스템의 우즈베크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청와대는 “이번 협정 서명식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중앙아 최대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신흥시장(연 7%대 성장)인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및 신규 사업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 시스템과 경제개발 경험 공유로 한국이 우즈베키스탄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든든한 미래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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