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건전성·투명성 제고, 시장질서 정비 등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선물법(期貨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장선펑(張愼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조리(主席助理)가 22일 한 포럼에서 "증감회는 자본시장의 틀을 잡는 개혁에 집중하고 기본 제도를 확충할 방침"이라며 "여기에는 '증권법' 개정과 '선물법' 제정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가 23일 보도했다.
베이징의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증감회는 반드시 자본시장의 법률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면서 "선물법 제정은 선물시장의 법률 공백을 메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현재 중국 선물시장 관리·감독은 '선물거래관리조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행정규범 정도의 영향력에 그쳐 선물시장의 장기적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 관련 민사 법 체계와 책임소재 파악, 장외 파생상품 시장, 선물투자자 보호, 선물시장 대외개방 등을 아우르는 법규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선물법 제정에 시동을 건 것은 이미 수 년 전의 일이다. 지난 2014년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에서 선물법 제정을 '입법 계획'에 포함시켰으나 2015년 새해와 함께 중국 증시가 폭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뤄졌다.
하지만 최근 중국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관련 법률 수정과 제정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실제로 올 들어 큰 진전이 있었다. 올해 초 2차 선물법 초안 작성이 마무리 됐고 초안은 전인대 재경위원회 승인까지 받은 상태다.
주샤오핑(朱少平) 전 전인대 재경위 법안 주임은 "전인대 재경위는 일종의 입법 기관으로 여기서 승인을 받은 것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승인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라며 "일반적으로 상무위는 3차례 검토 후 표결을 거쳐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중국 중소·벤처기업 장외 전용시장인 신삼판(新三板) 관리·감독을 위한 조례도 곧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 신삼판은 '비상장 공개회사 관리방법'과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체계 상의 문제에 대한 국무원 결정'을 바탕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 효력 등이 부족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증감회는 법률문건의 성격을 띠는 '신삼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