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우리사주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이사진을 서울서부지검에 전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이 차입한 50억원을 회사가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차입형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해왔다"며 "직원이 이 제도를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조합 집행부가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직 조합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퇴직증명원을 갖춰 한국증권금융에서 우리사주를 인출했다"며 "이를 퇴직 조합원에게 주지 않고 조합 임원 일부가 나눠 가졌다"고 말했다.
우리사주는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도록 돼 있다. 관련제도는 2002년 만든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노동자가 재산을 형성해 경제·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고, 노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사측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이 2010년 9월 이후 입사자에게 조합 가입을 안내하지 않았다"며 "조합 공동재산 배분에서도 배제했다"고 전했다.
이러는 바람에 피해자를 중심으로 대책위가 꾸려졌고, 주식반환청구소송도 제기돼 있다는 것이다. 사측이 밝힌 피해액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8억원(주식, 현금)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에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직원 간 차별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공평분배 원칙이 훼손돼 직장 내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고, 형사고발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