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검찰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추진에 나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검찰총장이 매년 100억 원 가량을 법무부에 상납해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직 국정원장과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특검 요구도 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할지도 신중하게 검토해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은 과거정권 모두 있었던 통상적 관행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 박근혜 정권만 표적 수사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특활비 3억 원을 대통령 가족이 횡령한 의혹 등 역대 과거정권 모두에 걸쳐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검찰은 특수 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수사 대상기관인데 누가 누구를 수사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잘못된 특수활동비 관행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성역 없이 조사하고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의 강경한 입장은 당 소속 정치보복대책특위(이하 정치보복특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정치보복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검찰의 법무부 특활비 상납 의혹을 비판했다.
김성태 정치보복특위 위원장은 “수사에 쓰여야할 마땅한 검찰의 특활비를 법무부가 유용한 것은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상납이자 뇌물”이라며 “국정원 특활비와 하급 다를 것 없는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보복특위는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결의하고 당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특위는 국정원, 청와대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위원 전원 결의로 당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또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보복특위 위원이기도 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특활비 일부를 법무부가 미리 떼고 검찰에 주었다면 이는 횡령이자 갈취이고 검찰이 이를 알고 묵인했다면 상납이자 뇌물”이라며 “이라고 ”피의자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해 뇌물 및 횡령,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검찰총장이 매년 100억 원 가량을 법무부에 상납해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직 국정원장과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특검 요구도 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할지도 신중하게 검토해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은 과거정권 모두 있었던 통상적 관행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 박근혜 정권만 표적 수사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특활비 3억 원을 대통령 가족이 횡령한 의혹 등 역대 과거정권 모두에 걸쳐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강경한 입장은 당 소속 정치보복대책특위(이하 정치보복특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정치보복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검찰의 법무부 특활비 상납 의혹을 비판했다.
김성태 정치보복특위 위원장은 “수사에 쓰여야할 마땅한 검찰의 특활비를 법무부가 유용한 것은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상납이자 뇌물”이라며 “국정원 특활비와 하급 다를 것 없는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보복특위는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결의하고 당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특위는 국정원, 청와대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위원 전원 결의로 당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또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보복특위 위원이기도 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특활비 일부를 법무부가 미리 떼고 검찰에 주었다면 이는 횡령이자 갈취이고 검찰이 이를 알고 묵인했다면 상납이자 뇌물”이라며 “이라고 ”피의자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해 뇌물 및 횡령,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