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예비비 집행내역 조사‘에 대해 진상조사팀의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을 밝히고 국가예산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물 제작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위는 홍보비를 살펴본 결과 예비비 예산 편성을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에서 요청해 다음 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배정 통보를 받아 이례적으로 급행 배정이 됐으며 이는 장·차관이 사전에 청와대를 통해 기재부와 조율해 가능한 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당시 예비비 43억8700만원은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긴급히 편성했으나 총 예산 중 56.6%인 24억8500만원을 홍보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역사교과서 개발비는 40.1%인 17억6000만원(40.1%)만 책정해 홍보비를 과다하게 기형적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당시 교육부 담당자들 진술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주재 회의에서 새누리당 전 홍보관련자인 조모씨, 관련자인 한모씨, 전 장관 정책보좌관인 강모씨,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 등이 홍보 방향 및 업체를 제안하면 참석한 교육문화 수석실 이모 비서관, 홍보수석실 오모 비서관, 정무수석실 정모 비서관들이 이를 추인했고 교육문화수석도 이들 제안대로 동숭동 비밀 TF 및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등 교육부 실무팀에서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보영상물 제작 업체 선정 및 지상파 3사의 송출 등 계약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의 관련자들이 사전에 업체들과 조율해 놓고, 교육부 실무팀이 이들이 알려준 연락처로 문의해 서면 계약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면서, 업체 현황이나 제작자 상황, 비용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지 못한 채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홍보물 제작과 송출계획이 청와대에서 확정된 후, 구체적 집행 체계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교육부 역사교육지원 TF를 통해 행정처리가 가능한 정식 직제였던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내 자율 팀인 역사교육지원팀으로 전달해 계약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출은 이후 직제가 변경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에서 이뤄졌다.
조사위는 홍보물 제작이 국무총리령을 위반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 위해 협찬이라는 편법을 써 정부광고 업무 시행규정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지상파 3사와 직접 송출 계약을 추진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해 지상파 중 1개사와 송출 계약 시 홍보영상물 제작비 1억원을 끼워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배너 광고는 청와대 홍보수석실 오모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제작돼 9000만원이 지출됐고, 카드뉴스 등 홍보물 제작은 당시 교육부 정책보좌관 강모씨가 알선한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으며 시중가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계약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실․국장의 결재를 받도록 한 교육부 위임 전결 규정을 위반한 사후 결재되고,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도록 한 교육부 규정도 위반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된 점도 지적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위원들은 홍보비 부당집행 과정을 보면 사전에 계획하여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어 확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