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로 및 자유학기제 확대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학업중단 등 학교 밖 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연령 도과 등으로 학교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학교 밖 학생이 학교 밖에서도 교육감이 인정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학습경험을 이수한 경우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현행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도록 한 것을 학교별 여건에 따라 두 학기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자유학기제 확대 근거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실시되는 자유학년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