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명지전문대학 분리를 위한 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이는 분리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절차에 불과할 뿐 여러 조건들이 충족돼야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분리 계획 승인은 조건부 승인으로 수익용 재산과 교육용 재산을 인수 법인이 확보하고 이전등기가 완료돼야 하며 확보율도 충족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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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캠퍼스가 추가로 건립이 돼야 학교 분리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학교 관련 다양한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계획 승인의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
관련 소송 등이 정리가 법인간에 이전이 진행이 돼야 최종 승인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명지대의 재산 처분과 소유권 변경에 관한 승인도 별도로 이뤄져야 명지전문대의 분리가 가능해진다.
건설업체인 효자건설이 명지대 법인인 명지학원으로부터 명지전문대를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자산 매각 과정에서의 교비회계 처리문제 등으로 완결되지 못한 가운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
교육부는 관련 소송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인과 법인 간에 여러 사안들이 정리되고 해결이 돼 인수 조건을 충족하느냐 아니냐를 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전문대가 분리 계획을 제출해 검토를 거쳐 승인이 이뤄졌다”며 “수익용재산과 교지 확보, 이전 등기 등 조건이 충족돼야 최종 승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