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전문대 분리 계획 조건부 승인…최종 승인까진 멀어

2017-11-15 09:42
  • 글자크기 설정

교육부 분리 계획 승인했으나 이전등기·교지 확보 등 완결돼야 가능

명지전문대학의 분리 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지만 여러 조건이 충족이 될 경우에나 성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명지전문대학 분리를 위한 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이는 분리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절차에 불과할 뿐 여러 조건들이 충족돼야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분리 계획 승인은 조건부 승인으로 수익용 재산과 교육용 재산을 인수 법인이 확보하고 이전등기가 완료돼야 하며 확보율도 충족이 돼야 한다.

법인 변경 과정에서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재산이 충족돼야 하는 가운데 명지전문대의 경우 교지가 좁아 인천에 추가 캠퍼스를 조성도 성사가 돼야 조건이 충족돼 분리가 가능하다.

별도 캠퍼스가 추가로 건립이 돼야 학교 분리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학교 관련 다양한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계획 승인의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

관련 소송 등이 정리가 법인간에 이전이 진행이 돼야 최종 승인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명지대의 재산 처분과 소유권 변경에 관한 승인도 별도로 이뤄져야 명지전문대의 분리가 가능해진다.

건설업체인 효자건설이 명지대 법인인 명지학원으로부터 명지전문대를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자산 매각 과정에서의 교비회계 처리문제 등으로 완결되지 못한 가운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

교육부는 관련 소송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인과 법인 간에 여러 사안들이 정리되고 해결이 돼 인수 조건을 충족하느냐 아니냐를 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전문대가 분리 계획을 제출해 검토를 거쳐 승인이 이뤄졌다”며 “수익용재산과 교지 확보, 이전 등기 등 조건이 충족돼야 최종 승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