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는 K-OTC 내에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플랫폼에서는 통일규격증권 발행과 예탁 지정 요건 등이 폐지된다.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제약 없이 거래하기 위함이다.
거래가능 자산은 주신 이외에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등으로 확대된다. 협의거래, 경매 등 전문투자자를 위해 매매방식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우선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가칭)'를 제공한다.
K-OTC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기관(TCB)의 기술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향후 K-OTC 거래 후보기업과 주주 등에 대한 설명회와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 찾아가는 설명회 등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11월부터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내년 1분기 완료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