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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11/14/20171114101623632186.jpg)
[연합뉴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개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당 0.03~0.26㎎ 검출됐다.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 허용 기준은 ㎏당 0.02㎎이다.
해당 농가와 난각(계란 껍데기)표시는 호성농장(난각표시: 11호성), 계룡농장(난각표시: 11계룡), 재정농장(난각표시: 11재정), 사랑농장(난각표시: 12JJE)이다.
정부는 또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 과정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을 전량 폐기했다.
해당 농가는 경기 안성에 소재(승애농장, 1만5000수 사육)한 농장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을 보관 중이었다.
산란계 병아리 구입 후 이달 8일 처음으로 계란을 생산했지만,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농가 관리를 위해 살충제 관련 농가 지도‧홍보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