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개 계란농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1㎏당 0.03~0.28㎎ 검출됐다.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허용 기준은 0.02㎎/㎏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통이 금지된 계란의 난각코드(껍데기 표시)는 △14진일(경북 성주 진일농장) △새날복지유정란(전남 나주 새날농장) △12KYS(전북 김제 인영농장) △12KJR(전북 김제 동현농장) △12개미(전북 고창 개미농장) △12행복자유방목(전북 김제 행복농장) △14금계(경북 의성 금계농장) △14유성(경북 칠곡 김○○)이다.
이번 검사결과 피프로닐 모화합물 없이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성생되는 대사산물만 검출됐다. 정부는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피프로닐의 불법사용을 줄여왔다.
이번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로 8개 농가에서 보관‧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부적합 계란이 사용된 가공식품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 폐기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를 확대, 연말까지 모든 농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살충제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했고, 이를 적용해 취약지대 유통계란 검사를 실시 중이다.
시중 유통계란 449건에 대한 검사 결과,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개선 T/F를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법(이물제거 및 살균‧소독처리 후 포장‧표시)을 통해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