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12일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이같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연회비, 후원금,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장례식비 및 추도식비 부적정 집행 등의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 6700만원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도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 대학은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에서 사안이 중대 시급하고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점을 고려해 선정돼 회계, 법인 및 인사 분야를 포함한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현 총장과 배우자인 전 이사장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 수입 처리, 교비회계 집행, 이사회 회의록 공개, 교원 재임용 관련 부적정 사항은 201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는데도 유사 또는 변형된 사례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해야 할 학교건물 이용 및 학교용역과 관련된 기부금 107억1000만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하였으며 대학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부서의 장에게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7944만 원을 증빙 없이 사용하는 한편 총장이 상당 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19억9000만원을 집행해 ‘몰아주기’ 집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장은 선친의 장례식비 및 추도식비 명목으로 교비 2억1000만원을 사적용도로 집행하고, 개인 명의의 연회비, 후원금 및 경조사비 1억1000만원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법인 이사회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총장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임기만료 후 총장으로 연임 결의를 했고 2014년 종합감사 지적에도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 및 자문비용 2억47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법률 자문 시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서나 자문결과서 없이 교비회계로 2억3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인 예·결산서 등 주요 별첨 자료 136건을 이사회의 의결 없이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대학은 전임교수 4명의 재임용을 탈락시키고 이후 교수협의회 비회원 1명에 대해 신규 임용하는 등 재임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사권을 불공정하게 남용하고대학이 재임용 탈락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도 대학에 복귀해 준비할 여유도 없이 재임용 심사를 실시해 다시 재임용 탈락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교원 381명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임용계약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해지할 수 있고, 협의에 따라 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계약 임용기간 중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규정 개정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규정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된 임용약정서에 서명하고 약정을 하도록 하기도 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보고서에 시간강사료를 부풀려 작성하고, 대학 정보공시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기부금, 법정부담금 현황을 정당하게 공시돼야 할 자료보다 높게 공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의 처분은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처 2~3개월 후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