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구속 기간도 오는 19일 종료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구속을 연장할 지 주목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장씨와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고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에 적극 관여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지 11개월 만이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7억1000여만원)과 영재센터 자금(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역시 문체부의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넘겨 그가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도운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의 구속 기간도 오는 19일 밤 12시에 만료돼 구속 연장 혹은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20일 1차 기소됐고, 6개월 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강요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이외에도 삼성그룹 뇌물사건과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혐의 등으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추가 기소된 혐의에 근거해 최대 18개월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최씨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9일 법정에서 "하루하루 약으로 버티고 있다"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추가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씨마저 석방되면 재판 진행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9, 10일 열리는 최씨 재판에서 재판부가 추가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