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인 척 해 병역면제 받은 남성 구속…처벌 수위는?

2017-11-08 07:38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조현병 환자인 척 병역 면제를 받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31)씨는 2011년 10월 11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조현병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2012년 4월 5일 병역을 면제받았다. 
지난 2005년 11월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A씨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2009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았고, 당시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만난 실제 조현병 환자에게 수시로 관련 증상을 질문하기도 했다. 

A씨의 범죄는 조현병 진단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고 병원에 들리면서 들통이 났다. 앞서 조현병 진단으로 지능지수가 53에 불과했던 그의 지능지수가 114로 나왔기 때문. 조현병은 다른 질환과 달리 증세가 호전돼 정상적인 상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현병이 완치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