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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롯데면세점 매장 전경[사진=석유선 기자 stone@]
롯데면세점(사장 장선욱)이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이하 공사)와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했다. 앞서 네 차례의 임대료 인하 협상에서 별 진전이 없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사를 불공정거래행위 업체로 신고한 것이다.
6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공사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중 공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공정위 판단에 따라 향후 다른 공항입점 면세점의 계약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면세점 특약 제1조(영업환경의 변화)를 보면, ‘계약상대자는 항공수요의 감소, 대한민국 정부의 항공정책의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를 사유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조정,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부분 반납(계약의 일부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롯데면세점 측은 공사가 이 특약을 이유로 협상에 소극적이고, 임대료 조정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네번째 협상을 앞두고서도 전날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항변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내용을 지난 3일 공식접수, 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사 측에도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고 미리 말했고, 특약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득이 협상 중이지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하게 됐다”면서 “공정위 신고 건과 별개로 향후 5차, 6차 등 공사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계약 해지 조건 또한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면서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없는데, 내년 2월이 절반인데 그때까지 철수도 못하고 매월 임대료(604억원)와 영업적자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시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 5000억원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2월에 철수를 하더라도 4개월간 임대료와 위약금까지 약 6000억원을 공사에 내야한다.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이 공정위 신고를 협상의 ‘최대 배수진’으로 깔았다는 분석이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협상을 하는 와중에 공정위에 신고를 해서 공사와 사실상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위가 솔로몬 역할을 해달라는 것인데, 정부가 과연 면세점 편을 들어줄 지 지켜볼 일”이라고 전했다.
롯데면세점의 자충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향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오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갑’인 공사의 심기를 건드려 득될 게 없다는 것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업체들이 불합리하게 여긴 것을 롯데면세점이 앞장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격”이라면서도 “고양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상황이라, 공정위 판단과 무관하게 향후 공항면세점 상황이 개선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