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경찰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체제 강화로 보험사기 근절 및 건전한 경제 공동체 유지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손·정액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요양·산재보험 관련 불법행위로서, 병원·보험관계인·브로커 등이 개입해 이뤄지는 조직·상습적 보험사기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중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보험가입자, 가짜환자를 유치한 병원관계자, 허위통증으로 진료 받아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 등 285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