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소프트웨어 학원 217개에 대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부 및 교습비 온라인 공개 현황과 미신고 코딩과외 등 소프트웨어 관련 사교육의 불법행위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대형 교육업체 등도 유․초등 분야 코딩교육과 로봇코딩에 참여하면서 관련 주요 맘카페 또는 블로그를 중심으로 허위 후기 등 불법 바이럴 마케팅 가능성도 제기돼, 관련 사항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했다.
교육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사교육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2월부터, 전국 초‧중·고 대상의 소프트웨어 학원 및 미신고 의심 개인과외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정부는 학교교육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쉽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교원연수, 인프라 확충,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 스스로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와 교육자료를 SW중심사회(www.software.kr)와 EBS소프트웨어(http://home.ebs.co.kr/software)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