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 연령 소방직 최저… 월 연금수령액 최고 정무직과 13년 차이

2017-10-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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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선미 의원, 공무원연금공단 자료 분석

 [출처=국회 진선미 의원실]


전국 공무원들 가운데 소방직의 사망 나이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무직은 가장 오래 살고 월 연금수령액에서도 최고치를 보였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6년) 공무원연금 수령자 직종별 평균 사망연령' 자료에 따르면, 소방직이 69세로 가장 빨리 사망하고, 장·차관 등 정무직은 82세로 장수했다. 두 직종의 생존 나이는 13살이나 차이났다.
소방직은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을 평균 10년도 채 받지 못했다. 일선 현장에 배치되고 교대근무 등 불규칙한 생활이 많을수록 현직에서 물러난 뒤 빨리 사망했다. 다음으로 기능직·공안직 72세, 경찰직 73세, 일반직 및 법관·검사 74세, 교육직·별정직 77세, 정무직 82세 순이었다.

공무원 재직 중에도 소방직은 순직이나 병사 등에 따른 사망 연령이 가장 낮았다. 소방직은 지난 5년간 149명이 현업일 때 숨졌고, 평균 연령도 44세에 불과했다. 이어 공안직 46세, 경찰직 47세, 기능직·교육직·법관검사·별정직 48세, 일반직 49세, 정무직 56세였다.

아울러 직종별로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을 보면, 최고 수준인 정무직이 330만원가량으로, 가장 적은 고용직(약 119만원)과 비교해 3배 가량 차이가 났다.

이외 교육직·연구직의 월평균 연금이 290만원, 법관검사·공안직 250만원대, 일반직·소방직·경찰직 220만~230만원대, 별정직 210만원, 기능직 160만원대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연금은 납입 금액 및 기간에 따라 결정되지만, 직종 간에도 격차가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정부는 공무원의 직종별 사망연령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을 명확히 따져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직종별 사망연령과 연금수령액의 차이 등을 면밀히 들여다봐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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