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헨켈코리아의 접착제 ‘불글루 311’과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제품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를 위반해 이런 처분을 받았다. 화평법을 보면 일반 소비자용 접착제를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가 헨켈 접착제 제품을 추가 조사한 결과 록타이트는 어린이 보호포장을 해야하는 안전‧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본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를 적용하지 않은 산업용’이라는 문구를 넣는 꼼수로, 안전·표시기준을 회피했다. 이 제품은 26일 고발과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적발 제품은 헨켈코리아 고객센터(☎02-3279-1700, 1773)에서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