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가 오는 30일부터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성가족부는 궐련형 담배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은 관보고시 예정일인 이달 30일부터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고시 내용 중 기존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이란 문구가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으로 바뀌었다.
궐련형 담배는 올해 5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해 담배로 새로 규정됨으로써,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의 일관성도 갖추게 됐다.
아울러 청소년유해물건 및 유해약물 고시 내용 중 구체적으로 명시된 형사처분(징역 및 벌금)과 행정처분(과징금) 등의 내용도 정비했다. 위반 때마다 매회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달 18일 제10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유해약물 등 고시개정(안)'을 참여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진화하는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비타스틱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에 대해서도 12월 초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