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을 빌릴 때 연간 임대소득이 연간 이자비용에 못 미치면 대출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진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3월부터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키로 했다. 임대업 이자 상환비율이란 연간 이자비용에서 차지하는 연간 임대소득으로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에 못 미치면 대출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RTI를 규제비율로 도입할지 여부를 향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담보대출 가운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한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금융권은 임대사업자의 담보물인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개별 평가해 유효담보가액의 50~80% 수준으로 대출을 해준다. 이러한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분에 대해서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3월부터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시, 소득과 신용등급 이외에도 업종별 업황, 상권특성 및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한다.
은행권과 상호금융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을 올해 말 실시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중신용자를 대상으로는 해내리 대출을 출시한다. 기존의 해내리-1의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최대 7000만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주는 해내리-2는 내년 1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의 대출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