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교육청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의 미전입금이 총 5966억원으로 미전입비율이 11.3%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 별로 받아야 할 미전입 금액은 대구교육청이 34.5%인 7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광주교육청이 37.9%인 686억원, 인천교육청이 15.5%인 490억원 등의 순이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규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필요한 신설학교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신설 학교 용지 금액의 절반을 지자체가 해당 교육청에 내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