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어학캠프 100억원 규모로 급증”

2017-10-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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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어학캠프가 100억원 규모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학교 시설을 이용한 여름방학 중 어학캠프’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교 시설을 이용한 어학캠프가 전국에서 77건 개최돼 비용으로 환산하면 총 소요액이 98억5000만원으로 어학캠프마다 참가자 수, 강사 수, 비용 등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내실있는 캠프를 위한 교육당국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원법상 학교는 재학생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캠프 등을 운영할 수 없지만,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해당 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어학캠프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 방학 어학캠프를 허용한 결과 2014년 이후 지자체와 학교간 어학캠프 MOU 체결이 늘어나기 시작해 올해에만 41건이 급증했다.

일본어와 중국어 등 제2외국어 캠프 5건을 제외한 나머지 72건은 모두 영어캠프였다.

캠프비용은 1인당 최저 9만원에서 350만원까지로 대상학생은 대부분 초1~중3까지로 참가인원은 10명에서 많게는 660명까지 대규모로 진행된 캠프도 있었다. 캠프기간은 4일에서 길게는 21일까지였다.

해당 어학캠프의 운영이 개별 협정약정(MOU)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다 보니, 각 캠프마다 운영방식이 다 다르고, 얼마나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파악하기 힘든 가운데 교육부가 허용한 어학캠프 운영 조건은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방학중 어학캠프 운영’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캠프 강사가 해당학교 소속 교원인지, 단기고용형태로 채용된 것인지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강사의 고용형태가 중요한 이유는 캠프를 앞두고 강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단기고용으로는 강사의 질을 쉽게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가학생 수는 90명인데 외국인 강사가 2명에 불과하거나, 외국인강사보다 내국인강사 위주로 구성된 경우도 있었다.

올해 5월에 개정된 교육부의 어학캠프 운영기준에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활동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유은혜 의원은 “양질의 어학캠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강사 등 운영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어학캠프가 방학중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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