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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황영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화면캡쳐]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피소현황’자료를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559개 읍면동 중 10.4%에 달하는 58개 읍면동에 대피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을 포함해 대피소 수용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미달하는 읍면동은 29.3%에 달하는 164곳으로, 경기도민의 9%에 해당하는 113만 2737명은 전쟁 등 유사 시 대피할 곳조차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읍면동 단위의 대피소가 없는 곳은 대부분 면단위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지침 상 대피시설 산출기준을 '읍 이나 동'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면단위는 대피시설을 지정할 수 없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황 의원은 지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민방위업무지침을 개정해 면단위에도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하지만, 현 지침으로 대피소 지정이 가능한 동(洞)단위의 경우도 실제 대피가능인구가 주민등록인구에 미지치 못하는 곳이 20개 시(市) 72개 동에 달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동에 살지만 대피가 불가능한 인구가 62만 4295명이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대피 불가능 인구 113만2737의 55%에 달했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황 의원은 “현 민방위지침으로 대피소 지정이 가능한 20개 시 72개 동에 대피소가 부족해 경기도민 62만 4295명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지정된 대피소의 실제 수용가능 현황을 즉시 점검하고, 유사시 모든 도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피시설을 지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