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간 신고된 사건 91%는 시정권고 이하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2011~2016 사건 단서별, 법률별 처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신고된 3만 1,707건의 사건 가운데 91.1%인 2만 8,874건이 시정권고, 경고, 무혐의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의 직권인지사건은 4건 중 1건 꼴로 무혐의 등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특히 당사자가 신고한 사건 2만 3,502건 중 83.2%인 1만 9,559건은 무혐의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건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불복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무혐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한 구제 방법인데 신고인이 구제받으려면 공정위의 조사 부실, 무혐의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심판 기간도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민병두 의원은 "다수의 사건이 무혐의 종결 처리되는 현실에서 관련 당사자의 권리 구제는 요원한 일"이라며 "당사자가 동일한 무혐의 사건으로 신고하거나 재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2011~2016 사건 단서별, 법률별 처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신고된 3만 1,707건의 사건 가운데 91.1%인 2만 8,874건이 시정권고, 경고, 무혐의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의 직권인지사건은 4건 중 1건 꼴로 무혐의 등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특히 당사자가 신고한 사건 2만 3,502건 중 83.2%인 1만 9,559건은 무혐의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건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불복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무혐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한 구제 방법인데 신고인이 구제받으려면 공정위의 조사 부실, 무혐의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심판 기간도 통상 1년 이상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