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민병두 "공정위, 신고 사건 91%는 솜방망이 처분…권리 구제 실효성 높여야"

2017-10-18 16:49
  • 글자크기 설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간 신고된 사건 91%는 시정권고 이하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2011~2016 사건 단서별, 법률별 처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신고된 3만 1,707건의 사건 가운데 91.1%인 2만 8,874건이 시정권고, 경고, 무혐의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의 직권인지사건은 4건 중 1건 꼴로 무혐의 등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특히 당사자가 신고한 사건 2만 3,502건 중 83.2%인 1만 9,559건은 무혐의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건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불복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무혐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한 구제 방법인데 신고인이 구제받으려면 공정위의 조사 부실, 무혐의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심판 기간도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민병두 의원은 "다수의 사건이 무혐의 종결 처리되는 현실에서 관련 당사자의 권리 구제는 요원한 일"이라며 "당사자가 동일한 무혐의 사건으로 신고하거나 재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7.9.12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