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리콜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결함이 있어 이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제조·수입·판매자 등이 수리·교환·환급 등을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134건이던 리콜은 지난해 1603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 이렇게 세 개로 분류됩니다.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이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라 이행되는 것에 반해, 자진리콜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물품을 수거·파기 등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해 자진리콜은 2014년 대비 64%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 리콜이 오히려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게 중론입니다. 또 자진리콜이 향후 기업에 닥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노력으로 여겨지며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제작 결함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리콜권고를 받기 전에 기업이 신속하게 리콜을 결정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