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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양모(44·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양씨는 2014년 9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A(46·여)씨를 만나 자신을 주식투자와 기업인수합병 분야에서 이른바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식 1주당 4만원씩 총 12억원 어치를 매입했는데 현재 10배가 올라 이 주식을 정리하면 100억원 정도 된다고 운을 띄웠다. 공모주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여 비싸게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양씨는 A씨에게도 다른 공모주를 싸게 살 예정인데 원금 보장이 확실하고 우량주여서 수익이 확실하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양씨가 무속인이어서 주식투자를 잘한다고 판단한 A씨는 5000만∼2억40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총 8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양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선수도, 자산가도 아니었으며 투자받은 돈으로 주식을 살 생각도 없었다. 돈을 건네받은 양씨는 연락을 끊었고 결국 A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