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식사건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같은 규칙에 따라 사건을 진행(조사 및 심사)할 방침이다.
앞서 녹소연은 지난 15일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노트8 출시 첫 주 제휴 카드 할인 마케팅을 모니터링 결과 ‘무료, 최대’ 표현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포털·SNS 등에 다수 진행한 것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등)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광고와 달리 소비자 혜택은 할인 최대치의 40%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제휴카드 및 혜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가 최대 할인액 기준으로 과장광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신 의원은 “방통위는 조속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한 피해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