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북한 기업 120일 내 폐쇄 명령

2017-09-28 19:03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AP]


중국 상무부가 북한이 설립한 일부 기업에 대해 120일 내 폐쇄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중국에 설립된 북한의 개인 혹은 단체의 조인트 벤처, 합자회사, 외자기업에 대해 120일 내 폐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설립한 북중 합작기업 등도 폐쇄 대상이다.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통과된 2375호 대북제재 결의안 18조에 의거한 결정으로 각 성(省) 당국이 이에 대한 감독과 정책 집행을 담당한다는 설명이다. 시한은 안보리 결의안 통과일부터 120일로, 내년 1월 9일까지다. 

폐쇄 대상에 해당하는 북한 기업의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우선 중국 내 북한 식당 상당수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허용한 면제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비영리·비상업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은 예외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나온 조치라는 점도 주목된다. 미국에 중국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에도 북한산 섬유 제품 금수와 대북 석유 제품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