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육성을 목적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협의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행복청과 세종시 양 기관이 도시건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해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 기능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분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개발계획 변경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돼 행복도시 건설 효과를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공포 후 3개월(내년 1월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