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7000만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합 측은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건설사의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무상지원 부분을 조합장이 이사회 및 대의원회 보고를 거쳐 삭제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지난 21일 "7000만원의 이사비는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간 것으로 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을 놓고 잠실체육관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