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4일 '금융감독 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위 두 가지 제도를 우선과제로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 검사결과 지적사행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가 권익보호를 신청하면 권익보호관은 금융사의 소명을 청취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해당 금융사의 입장을 대변한다.
권익보호관은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로 임명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감원 제재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익보호장치가 새롭게 마련되는 셈이다. 금감원도 이를 통해 검사·제재의 객관성과 제재 대상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경모 부원장보는 제도 신설 취지에 대해 “금융사를 검사, 제재하는 과정에서 위규행위 적발에 중점을 두다보니 검사를 받는 회사나 임직원의 사정을 경청하는데 인색했다”며 “금감원 입장에서도 금융사의 사정을 고려해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업무를 경직적으로 처리하다보니 검사, 제재의 자발적 수용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도 설치된다. 최근 사모펀드 운용업, 투자자문업 등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로 자산운용업 진입수요가 단기간내 폭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자산운용업 관련 인가, 등록 및 승인 심사 건수는 183건으로 금감원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영업 면담 신청 수요는 많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가 및 등록업무 경험자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한다. 전담반은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진입 관련 심사 등을 맡는다. 자산운용사 관련 인가 및 승인 업무는 현재처럼 자산운용인허가팀에서 수행한다.
금감원은 전담반을 연말까지 운영하고 향후 추가 수요 및 심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필요하면 운영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