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 이사비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입찰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9일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에 시공사 입찰참여자의 입찰제안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서초구를 통해 내려 보냈다.
최근 반포주공 1단지 재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무상 이사비 등 입찰 참여 건설사의 제안사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이들의 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 것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무상 이사비와는 별도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합에 관련 자료 제출을 통보하게 됐다”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 보완사항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가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시정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가운데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사실상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