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소기업 육성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연구소기업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내에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총 423개다.
이번 방안은 대학과 출연연을 포함, 연구개발(R&D)를 수행하는 공기업, 대형병원까지 연구소기업 설립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지분율은 자본금의 20%로 고정돼 있지만, 자본금 규모에 따라 20% 이하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연구소기업 성과 선순환체계 정착을 위해 '표준투자지침'을 마련하고, 수익의 사용용도 및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소기업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기능 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한 경제·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방안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