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ㆍ사조ㆍ하림 등 축산대기업 갑질땐 피해농가에 3배 징벌적 배상

2017-09-19 18:00
  • 글자크기 설정

살처분보상금 계약농가 직접 지급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민연태 축산정책국장이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동우·사조·하림 등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갑질' 행위 차단에 나섰다.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농가가 손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도 계약농장에 직접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축산계열화 사업은 기업이 농가와 위탁계약을 맺고 가축·사료·약품 등 생산재를 무상으로 공급한 후, 가축 출하 시 농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림을 비롯해 마니커, 체리부로, 참프레, 올품 등 축산대기업부터 중견·중소 규모의 축산업체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다.

가금 종류별로는 육계 계열사가 58곳으로 육계 농가 전체의 91.4%를 소유하고 있다. 오리도 34개 계열사가 전체 농가의 92.4%를 차지한다. 

위탁사육 과정에서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갑을관계'가 형성돼 사업자가 농가에 일방적인 지시를 하거나 낮은 품질의 병아리·사료를 공급하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제기돼 왔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계열화사업자가 AI 방역책임은 소홀히 한 채 살처분보상금을 받거나, 매몰비용과 방역책임을 농가에 전가해 농가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 계열화사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과 주기적인 AI 발생, 가격과 수급불안 등으로 농장의 부담이 커져 이들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계약관계 형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등 중대한 축산계열화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축산계열화법 위반 시 과태료를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년 이하 영업정지와 5억원 이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법이 개정된다.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축산계열화 사업등록을 취소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기존 8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계열화사업자의 악의적인 부당행위 등으로 농장이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또 계열화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I 살처분보상금을 계약농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한다. 

계열화사업자의 사육경비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보상하고, 수급권을 보호하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자율시행되는 닭고기 가격공시는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된다. 현재 대부분 닭·오리고기가 계열화 사업을 통해 생산이 이뤄져 사업자와 농가간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